농관원, 구리시관내 음식점영업자 대상 원산지표시교육 성료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2013-04-25     최명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황인석, 이하 ‘농관원’)는 지난 24,25일 2일간 외식업중앙회구리시지부 소속회원(일반음식점 영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추가 확대되고, 표시방법 등이 변경되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를 음식점 영업자에게 사전에 알리기 위해 실시했다.

현행 음식점원산지표시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배추),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12품목이나, 여기에 6월 28일부터는 양(염소 포함)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품 제외) 등 4개 품목이 추가됐다.

배추김치의 경우 배추만 원산지를 표시하던 것을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하고, 배달용 돼지고기와 수족관에 보관중인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다.

또한 음식점의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는 현행 음식명의 2분의 1 이상 크기에서 음식명과 가격 크기와 동일 또는 크게 표시해야 하고, 표시위치는 음식명과 가격 바로 옆 또는 밑에 표시해야 한다. 또 혼합하여 조리하는 경우, 섞음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해야 한다.

한편, 음식점원산지표시제는 올바른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부정유통방지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표시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