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4만 여명 체납안내문 발송

2013-04-24     송남열 기자

아산시는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해 지방세 체납액이 2013년 4월 현재 217억원에 육박함에 따라 4월부터 6월까지 ‘2013년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자인 4만 여명에게 체납안내문 및 지방세 납부 홍보물을 일제 발송해 납세자들이 자진 납부를 유도함은 물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와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집중 정리기간 동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압류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30%이상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주 4회 상시 운영,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영치하고, 고액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으로 공매처분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는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어디서나 은행 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및 스마트폰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김일규 아산시 세무과 과장은 “지방세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하며 이번 체납 안내문 발송에 따른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