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불법사금융 대부업체 특별단속 추진

4월 29일부터 집중 단속해 서민 보호에 앞장

2013-04-24     양승용 기자

당진시는 불법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대부업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 개최와 검·경찰청, 지자체, 국세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불법대부업체 특별단속 추진계획에 따른 조치로 시는 오는 29일부터 관내 대부업체 19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자율 초과 행위 ▲불법대부 중개수수료 및 불법 채권 추심행위 ▲무가지·전단지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광고 및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의 적정성 여부 ▲대부계약 적법성 확인 및 과잉대부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되며,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시청 지역경제과(☎041-350-4014)에 설치해 피해신고를 접수·상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