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승무원 폭행 등 기내 난동사건 총 18건
김태원 의원 "승무원들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2013-04-23 허종학 기자
최근 대기업 임원이 항공기 내에서 여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의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0년 이후 항공기내 승무원이 승객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이 총 1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새누리당 김태원(경기 고양덕양을) 의원은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4월 현재까지 항공기 내 승무원이 손님으로부터 폭행당하거나(11건), 승객간 다툼(7건) 등의 기내 난동사건이 총 18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0년 6건, 2011년 4건, 2012년 5건, 2013년 3건 등 모두 18건이다.
특히 2010년부터 총 11건의 승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 해당 승객에 대한 하기조치 또는 도착 후 공항경찰대 인계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처럼 항공기를 이용하며 피해를 끼치는 '블랙 컨슈머'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요구와 폭언, 폭행을 일삼는 공통점이 있다.
최근엔 특히 폭언이나 폭행으로 승무원들에게 직접 상해를 입히는 사례가 두드러진다.
현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46조에 따라 '승객이 항공기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항공이라는 특수 공간에서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에 대해선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