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대부업체 불법행위 특별 점검
4월22일부터 5월16일까지 점검, 국민행복기금 홍보 병행
홍성군은 지역 내의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4월22일부터 5월16일까지 25일간 불법 대부업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홍성군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총 16개사로, 이번 특별점검 기간 중 이들 업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연 39%의 법정이자율 제한 위반 여부, 불법 대부광고 및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의 불법행위 여부 등을 단속한다.
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경찰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새정부 들어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서민의 과다채무부담을 완화하고자 새롭게 운영에 들어간 ‘국민행복기금’을 적극 홍보해 군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채무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부업체 단속과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해 원금을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를 조정하는 채무조정사업과, 채무불이행자가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 지원하는 ‘바꿔드림론’ 사업 등 2종의 지원사업이 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지원은, 캠코(한국자산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시· 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에서 4월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 수 뒤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본 접수를 통해 채무조정사업 및 전환대출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접수는 온라인(www.happyfund.or.kr) 또는 일부은행 창구를 통해서도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