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
2013-04-22 허종학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학배)은 양귀비 개화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밀경작·밀매·사용 사범을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밀매 사용행위 ▲대마 밀경작 및 밀매·사용 행위 ▲기타 관련 마약류 사범이다.
양귀비는 마약(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기에 공원 등에서 볼 수 있는 관상용 양귀비와 달리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상용이나 가축치료용 등 어떠한 목적으로든 재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여기에 필로폰 등 향정사범 및 신종 마약류의 밀거래,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맞아 일괄적이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단속계획을 수립하는 등 홍보활동과 피의자의 인권침해나 수사상 물의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재배 또는 자생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찰관서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 중이라면서 자수방법은 전국 경찰서에 자신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 기간에 자수하는 마약 투약자에 대해서는 불입건·불구속 할 방침이며 마약 중독자는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