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청소년 출입금지표시 미부착 업소 단속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홍보 병행
2013-04-21 김철진 기자
이번 기간에는 '19세미만 출입· 고용금지업소' 스티커 미부착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 업주를 대상으로 개정된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제29조 제5항을 설명하고, '19세미만 출입· 고용금지업소'스티커를 부착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9조제 5항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 갖춘 노래연습장업소 제외)의 업주 및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해야한다.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6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같은법 제59조 9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아산시교육도시과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2012년 9월14일자로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을 홍보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유관기관과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