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당부

2013-04-21     김철진 기자

아산소방서(서장 김봉식)는 최근 용접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이 잇따르고 있어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 예방 안전수칙 준수 등을 당부하고 있다.

용접불티는 주변에 쌓여 있는 물건 등 가연물에 조그만 불티가 닿아도 쉽게 화재로 확대되기 때문에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주변 10m 이내 가연물 제거조치, 불티비산 차단조치, 5m이내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봉식 아산소방서장은 “부주의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용접 장소 등에서 화기 사용 시에는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해야한다”며 “용접작업을 할 때는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아산시 도고면 ○○소재 한 세탁소에서 가스배관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주변의 직물로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 42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