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협동조합 설명회 개최
19일 하늘내린센터에서 사회단체장 약 173명 대상
2013-04-18 김종선 기자
협동조합이란 이용자 소유회사로 영리행위․비영리행위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기업모델이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5명만 모이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복지․육아 등 사회서비스 분야와 경제 사회 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만들 수 있다.
협동조합은 절차에 따라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누어 지며 일반협동조합은 5명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은 5명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의 1인1표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조합원의 참여가 보장되며, 경제주체별로는 생산자는 소비자와 직거래하게 되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며 소비자는 제품을 믿을 수 있고, 근로자는 안정된 직장에 높은 임금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장점이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주체로 주목 받고 있는 사회적경제 모델인 협동조합에 대해 군민의 이해와 성공사례 등을 알 수 있도록 총 5회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