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 재·보궐선거에 참여하자!”

최철주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2013-04-17     김동기 기자

오는 4월 24일은 재,보궐선거일이다. 전국적으로 국회의원선거 3곳, 기초자치단체장선거 2곳, 광역의원선거 4곳, 기초의원선거 3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재,보궐선거의 실시사유별로는 전체 12개 선거 중 당선자의 사직이나 사망으로 인한 것이 5군데이고, 나머지 7개 선거는 본인이나 선거사무장의 선거법 등의 위반사유로 당선무효가 됨에 따른 것이다. 선거를 한번 치르는 데는 적지 않은 선거경비가 소모되며 정치의 공백이 발생하여 여러 가지로 지장을 초래한다. 그 피해는 직,간접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재,보궐선거부터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되어 시행된다. 사전투표제는 유권자들이 부재자 신고를 미리 하지 않고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거소투표자가 아닌 부재자투표소 투표자들은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고도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각 읍,면,동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다. 향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는 전국 모든 읍,면,동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으로 부재자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부재자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사전투표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종래의 선거인명부가 투표구별로 작성되던 것에 반해 전국 단위의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이용하게 됨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IT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이기도 하지만 유권자가 보다 편리하게 투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지가 담긴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재·보궐선거는 의례히 투표율이 낮게 나타난다. 그간 재·보궐선거의 평균투표율은 약33%정도였고 가장 높았던 경우는 2011년 10월 재?보궐선거에서 45.9%였다. 투표율이 약 20%미만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재?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고 대부분 부정선거운동, 뇌물수수 등으로 인하여 선거를 다시 하는 실정이니 참여하고 싶지도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선거권이 획득된 역사적 과정을 생각해본다면 빠지지 말고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주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닐까 한다. 

이번 재·보궐선거부터는 부재자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도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에 따라 투표율이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선거의식조사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은 귀찮아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투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 조금의 불편함 또는 번거로움 때문에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방관하는 결과가 되어 더 큰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간혹 찍을 사람이 없어서 찍지 않겠다는 유권자도 있다. 그러나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이라도 선택을 함으로써 최악을 피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대부분의 재·보궐선거가 선거법 등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한 당선무효로 실시되는 선거이니만큼 다시 실시되는 선거가 위법과 혼탁으로 얼룩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유권자들은 후보자 등이 불법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두 눈을 치켜뜨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고 위법선거운동사례를 보게 되면 망설이지 말고 선거관리위원회등에 신고함으로써 깨끗한 선거문화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선거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관심조차 없던 유권자라도 이번 재·보궐선거부터는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실천의 즐거움을 누려보길 권한다. 소중한 권리를 행사한 후의 4월의 봄 햇살이 더욱 따스하고 포근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글 최철주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