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201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적정성 심의
2013-04-17 양승용 기자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0,868戶 중 전년대비 20%이상 변동 된 154戶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안)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전체적인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7% 상승했는데, 이것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거래량은 많이 감소했으나 표준주택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하며, 재무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4.30~5.29) 동안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무과 과표지도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재조사 및 재검증을 거쳐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ㆍ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많은 주택소유자가 열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