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기장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공방
부산시와 기장군이 ‘기장군 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로 애꿎은 주민들만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8일자 기장신문에 단독보도된 ‘신도시, 때 아닌 부동산 가격 논란’이라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기사를 통해 박인대 부산시의원은 “기장군이 조건부 수용을 했다면 책임지고 매듭지어야 한다”, 김수근 부산시의원은 “기장군이 핵의과학단지 충족요건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수용했다면 수용할건지, 핵의과학단지를 포기할 건지 하루빨리 결정해야 한다”, 정동만 군의원은 “시와 군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절대 안된다. 조건부 수용 자체도 문제지만, 핵의과학단지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도했다.
이에 기장군은 지난 3월 27일 언론조정위원회에 “우리군의 폐기물 매립장 선정에 대하여는 부산시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시설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핵의과학단지 승인에 따른 조건부 수용을 한 사실이 없다”고 언론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기장군은 지난 4월 2일 개최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부산시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승인 조건으로 기장군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결정한 사항이다”고 승인 조건은 인정하면서도 “기장군은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기장군의 주장에 대해 김수근 부산시의원은 "조건부는 환경부에서 지정된 것이고, 강제조항이다"면서 기장군이 수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 반대할 권한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부산시 관계자도 “기장군이 핵의과학단지 사업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수용하여 사업을 진행중이므로 반드시 승인조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과 상관없이 승인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6월 21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의결내용 중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기장군내에 설치하되 환경영향평가 제시의견 대로 부산시와 기장군 협조’라는 조건을 달아 기장군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또, 부산시에서 지난해 12월 18일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승인조건 이행 촉구’라는 제목으로 기장군에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조건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산업단지계획변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이 취소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승인조건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은 부산시와 기장군이 상호 협조하여 기장군내에 설치하되 환경영향평가 제시의견 대로 추진(*본 사업착공 1년 이내 별도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단지를 설치하는 방안강구)을 명시했다.
이와 같이 부산시에서는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핵의과학단지 사업이 취소될 수 있다면서 이행을 촉구하고 있고, 기장군에서는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