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추진

광견병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활동 병행 실시

2013-04-16     김철진 기자

대전시는 동물등록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 외곽 지역 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추진한다.

동물등록제는 올해 1월1일부터 주택 및 준 주택에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 소유주들이 자치구청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동물등록제는 6월말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의 소유자에게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시민들의 동물등록 업무편의를 위해 62개소의 동물병원을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는 동물병원 이용거리가 멀고 고령 인구가 많아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변두리 지역의 시민을 위해 시 소속 수의사, 공수의사 및 관련 공무원이 직접 농촌지역에 출장해 동물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대전시는'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시 광견병 예방접종 및 가축질병 상담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칩, 외장형 칩 중 시민들이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내장형 칩 8000원, 외장형 칩 1만5000원의 수수료를 반려견 소유자가 부담해야한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올바른 가치관 정립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고 있으며, 등록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농촌지역의 동물등록률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