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 노부모 부양 세대 대상-효행장려금

계좌이체용 통장을 지참 주소지 주민센터에 24일까지 신청 요망.

2013-04-15     이강문 대기자

대구 중구청은 15일 대구지역 최초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효행장려금 지급은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한편 관내 노부모 부양 세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어버이날인 다음달 8일 관내 노부모 부양 세대를 대상으로 각 세대당 10만원씩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관내 만 85세(4월30일 기준) 이상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의 구성원이 같은 주소지에서 1년 넘게 거주한 세대다.

대상 세대는 오는 24일까지 계좌이체용 통장 사본을 지참해 해당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