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위험물 운송자 업무능력 교육
2013-04-13 김철진 기자
이번 교육은 최근 잇따른 유독물 유출사고로 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사고사례를 통한 위험물 운송자의 안전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 됐다.
이날 ▲위험물 운송제도 및 최근 개정 법령사항 ▲ 위험물 운송 · 운반 안전기준 ▲이동탱크저장소 점검 및 점검표 관리 요령 등을 교육했다.
위험물 운송자는 3년마다 1회씩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 이수년도에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최종운 아산소방서 예방안전담당은 “위험물 화재 및 폭발사고는 대형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관계자 및 위험물 운송자는 사고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