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2013-04-12 장용복 기자
문경시는 2013.1.1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4.12부터 5.1일까지(20일간) 141,027필지에 대한 지가열람을 실시한다.
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또는 토지소재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인터넷으로 확인가능하며 인터넷주소 http://klis.gb.go.kr 접속하여 부동산 종합정보 → 열람/결정지가 열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시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대상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은 같으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필지이며 신청자의 의견가격을 제시하여 신청한다.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문경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되며, 심의결과는 5.15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금년도 산정대상 전체 대상토지와 함께 5.31 결정·공시한다.
신준식 문경시 종합민원과장은“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현수막, 입간판, 이통장회의, 문경시 알림마당, 리동 마을앰프 및 아파트단지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으로서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