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2013-04-10     송남열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송정애)는 4월 1일(월요일)부터 5월 20(월)까지 총기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의 불법 개․변조 여부, 주소변경, 총기분실 등 각종 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 총기류 일제점검을 시행한다. 

점검대상은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공기총, 타정총, 마취총, 도살총, 구명신호총 등 총기류이며 점검방법은 점검대상자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총기, 총포소지허가증,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직접 점검받아야 한다.  

일제점검에 불응할 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2조, 제72조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