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개선
연 2회 평가, 민원처리 스피드왕 선발 등으로 기존 제도 문제점 보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 모든 유기한 민원과 질의 또는 건의를 포함한 모든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법정처리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만큼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연말 부서별, 개인별 마일리지 누적점수를 평가해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해 시상한다.
그러나 2일 이상 유기한민원을 대상으로 단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다보니 매년 동일부서, 동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복합민원 및 다수인민원을 처리하는 격무부서의 직원들이 소외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시가 지난달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민원행정 확인ㆍ컨설팅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돼 시가 제도를 확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바뀌는 내용으로는 우선 기존 연 1회 평가 및 시상을 연 2회로 확대하고 새롭게 ‘민원처리 스피드왕 선발’과 함께 민원 1일 처리제를 시스템화하고 자체 민원처리 단축률 목표를 상향 조정한다.
민원처리 스피드왕은 법정처리일수와 실제처리일수를 비교하고 여기에 마일리지 점수를 병행해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방식이며, 민원 1일처리 시스템화는 처리기간이 3일 이내인 유기한 민원을 원칙적으로 1일에 처리하는 것이다.
우선택 민원담당은 “바뀐 마일리지제도가 직원들의 민원처리 자세를 새롭게 함은 물론, 민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향상돼 시민이 행복한 충주, 대한민국 중심도시 충주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