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불편한 교통안전시설 신고·접수

신고대상, 불편·불합리한 신호운영, 표지, 횡단보도, 유턴, 좌회전, 중앙선 등

2013-04-06     김철진 기자

아산경찰서(이재승)는 4월6일부터 5월31일까지 약 2개월간을 우리생명지키기 위한 불편한 교통 안전시설 집중신고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고 4월5일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설정은 최근 아산지역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다른지역보다 앞서서 불편· 불합리한 시설을 사전에 개선해 우리생명을 지키고자 추진됐다.

신고대상은 불편·불합리한 신호운영, 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교통·도로 관련 개선이 필요한 모든 시설물이다.

신고는 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및 각 지구대·파출소로 전화 또는 아산경찰서 홈페이지(http://www.cnpolice.go.kr/SEO/AS/)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접수된 민원은 아산시청, 도로관리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를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