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돈빌리는데 연대보증 폐지한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금융회사가 관행처럼 연대보증 받고 있어

2013-04-06     최명삼 기자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연대보증에 묶여있는 사람이 약 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관행이 패자부활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에 따라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규모가 전체 대출액 551조원의 약 14% 수준인 75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출 연대보증이141만명으로 51조5000억원, 이행 연대보증이 55만4000명으로 23조3000억원을 추산했다.

대출 연대보증은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주면서 신용이나 담보를 보강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뤄진다. 이행 연대보증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가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보증하면서 부족한 보험료를 연대보증으로 메우도록 한 것이다.

특히 대출 연대보증인 141만명 가운데 53만명은 대출에 담보가 있는데도 31조6000억원에 이르는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금융회사가 관행처럼 연대보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보가치나 신용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연대보증을 요구해 위험을 연대보증인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지난 2월 금융감독원, 업계, 학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이달 말까지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각 금융회사의 여신업무관리규정에 연대보증 폐지를 원칙으로 담되 불가피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서민,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이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와 생업에 필요하면 연대보증을 예외로 허용한다.

다만, 연대보증이 허용돼도 금융회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보증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