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양귀비ㆍ대마 불법재배 특별단속

이달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검ㆍ경 합동단속 실시로 밀경작 원천 봉쇄

2013-04-05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검ㆍ경찰과 합동으로 오는 4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양귀비ㆍ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벽지와 농촌텃밭, 비닐하우스, 일반가정집에서 양귀비와 대마가 밀경작 됨에 따른 것이다.

공주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가정집의 정원과 화분 등에서 재배되는 양귀비에 대한 단속과 야생대마 및 자연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대마를 발견 즉시 제거할 방침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보건소(☎041-840-8773)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4월~6월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신고전화 국번없이 112, ☎041-943-7188) 기간으로 정하고 자수한 사람 가운데 단순 투약자는 자수경위ㆍ치료의지 등을 참작해 마약ㆍ알코올 중독 전문 치료기관에 의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