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국민대통합 기본방향, 국가전략 수립 등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할 예정

2013-04-05     최명삼 기자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통합가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제정안에는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민통합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국민통합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등 국민통합 관련 사항에 관해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위원은 민간위촉위원 40명과 각부처 장관 등을 당연직으로 20명이 구성되며 임기 1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국민대통합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위원회의 업무 지원과 실무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통합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전략수립, 조정, 평가와 지역의 통합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민통합정책 관련 실.국장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국무회의를 거쳐 설치규정을 4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설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대통합 기본방향, 국가전략 수립 등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