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 절도·사기 40대 검거

교도소 출소 1개월만에 농기계 훔쳐

2013-04-05     김철진 기자

청양경찰서(서장 조영수)는 훔친 농기계를 자기소유 농기계로 속여 팔겠다며 고물업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A모(41)씨를 절도및사기혐의로 검거했다고 4월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말경 청양군 ○○면 ○○리 소재 농가에 침입해 모래선별기(시가 500만원상당)를 훔친 뒤 고물업자에게 자기 소유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약속,계약금 명목으로 11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는 교도소 출소 1달여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