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상습침수피해지역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정미면 천의리 시가지, 국비 확보 등 예방대책 물꼬 터

2013-04-02     양승용 기자

당진시는 정미면 천의지구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정미면 천의지구는 하천의 외수 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해마다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정미면 천의리 시가지를 중심으로 628,000㎡ 규모로, 이 지역은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에 우기철만 되면 주민들이 불안해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피해상황에 따른 임시 처방만 실시됐었다.

그동안 시는 천의지구의 근본적인 침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 초 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충청남도와 소방방재청의 협의를 거쳐 자연재해위험지구 신규 지정이 적정하다는 검토결과를 통보 받고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난달 지정 고시했으며, 이로써 국비 확보를 통한 침수 예방사업 시행의 물꼬를 트게 됐다.

시는 앞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본격적인 정비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 사업은 5년 단위 사업으로 진행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르면 2014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자연재해 예방은 물론 피해도 상당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