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고교생 검거
수업 중 옆자리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가 닷새만에 경찰에 잡혀
2013-03-31 최명삼 기자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고등학생 E(17)군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E군은 지난 26일 오후 3시 15분께 부천 모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중 옆자리 책상에 엎드려 있던 친구 B(17)군의 목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가 닷새만에 경찰에 잡혀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군은 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E군의 아버지(43)를 설득해 29일 오후 6시 10분경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부천시 오정구 작동 아버지의 지인의 집에 숨어있는 E군을 잡았다.
흉기에 찔린 B군은 태권도 선수, 개학하자마자 전지훈련을 다녀온 뒤 E군의 옆자리에서 수업을 받던 "B군이 주먹과 다리로 계속 '툭툭' 쳐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에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E군은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후 우울증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부모 자식 간에는 범인 은닉죄가 성립하지 않아 아버지는 입건되지 않고 E군을 숨겨준 아버지의 지인만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학교 폭력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