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58억 추가 감면

취득세 납부자 3091명대상 58억7000만원 환급

2013-03-29     김철진 기자

대전시는 3월23일 주택유상거래 시 취득세를 추가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추가 감면한다고 3월28일 밝혔다.

대전시는 올해 1월1일부터 3월22일까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해 취득세를 납부한 3091명에게 58억 7000만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절차는 각 구에서 환급대상자에게 환급금지급통지서를 일괄 발부하고, 통지서를 받은 환급자는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과세관청에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또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민원24(http:www.minwon.go.kr)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도 된다.

대전시는 납부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라도 과거 환급신청이 있었던 계좌와 일치여부를 확인 후 환급해 줄 예정이며, 이번 취득세 추가감면은 오는 6월말 취득분까지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042-251-4256·4285) ▲중구(041-606-6117·6363) ▲서구(042-611-6613·6656) ▲유성구(042-611-2103·▲대덕구(042-608-6644·?6663)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