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군 청사 석면 안전지대 구축
청사건물 천장의 석면텍스 전부 제거하고 무석면 텍스로 교체
2013-03-28 양승용 기자
그동안 공공시설 등 건축재에 사용된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작년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1월 군 청사에 대해 ‘석면안전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의뢰․분석한 결과 군 청사 연면적 5,900㎡중 지붕, 천장, 칸막이 등에서 3,307㎡가 석면함유면적으로 조사되어 석면 산화에 따른 비산으로 근무 환경 위험수위가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번 공사를 시행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석면교체공사 시 발생하는 석면폐기물에 대해서도 석면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포대로 2중 포장하여 밀봉된 상태로 운반하고, 석면폐기물을 현장에서 일정크기로 절단하여 포대에 담아 가습조치를 한 후 운반하여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매립처리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작업 시 민원인들과 직원들의 안전을 고려해 천막과 비닐로 보강하고 날림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 시공해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과 직원들의 석면 피해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