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태원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논문표절 물의

서울시립대 연구윤리위, 서론의 이론적 고찰과 결론의 제언 등에 상당부문 표절 존재 확인...25일 표절조사 결과 통보

2013-03-27     고병진 기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잇단 논문 표절이 불거지면서 표절 불감증이 심각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립대학교가 지난 25일 방태원 새누리당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의 박사학위 논문표절 사실을 통보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피조사자인 방 위원장과 제보자에게 “피조사자의 학위논문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정보화 교육의 효과분석-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2009.8)’의 서론의이론적 고찰과 결론의 제언 상당부분에 표절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7일 본지가 최초 방 위원장에 대한 논문표절 의혹을 기사화한지 4개월만의 결정으로 방위원장은 그동안 논문 표절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왔으며 심지어는 논문 표절의혹을 취재하는 본지 기자에게 법적 대응하겠다며 취재를 자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증인이 확보된 경우에나 본 조사과정에서 조사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나 증인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 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재심이 요청될 경우 조사위원회는 그 타당성을 심의하여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고 재심의 절차는 본조사의 절차에 준용하여 조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변이 없는 한 재심은 이뤄질 수 없고, 재심이 이뤄진다 해도 이번 결과가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논문 표절이 최종 확정된 이상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박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방 위원장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 위원장은 지난 2009년 7월 서울시립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고령 사회에서 노인 정보화 교육의 효과 분석(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방태원 위원장은 박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이 일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당하게 쓴 논문에 대해 민원이 제기 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면서 “표절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표절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