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 보험가입 독려

음식점 연간 보험료 1만 2098원 등 기존 다중이용업소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2013-03-25     한상현 기자

"음식점 연간 보험료 1만 2098원의 소액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세종시소방본부가 지난 달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에 따라 소액의 보험료로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홍보ㆍ독려하고 있다.

소방본부는 영업장 면적 200㎡를 기준으로 휴게ㆍ일반음식점 1만 2098원, 학원 9707원, 산후조리원 2만 7829원, 고시원(50실 기준) 3만 4787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2만 7439원 등의 보험료로 1년 동안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단, 보험회사별 보험료 산출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정확한 보험료는 보험회사 상담센터를 통해 산출해야 한다는 것.

현재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영업코자 할 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시작해야 하며,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영업주는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한다.

김전수 방호예방담당은 "영업주들이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근 세종소방본부에서 현장을 방문, 안내문을 전달하고 기한 내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