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실 신고로 권익위원장표창까지 받고 ‘날벼락’

2013-03-25     김동기 기자

공익신고로 권익위원장 표창까지 받은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을 마치고 또 다시 440일(약 22개월)을 추가 복무를 해야 하는 날벼락을 맞았다.

사실상 병력의무를 두 번 지게 되는 강모(26)씨는 부산의 한  대학을 졸업하고 모교 교수가 대표로 있는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들어갔다. 강씨는 이 업체의 위법사실을 고용노동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신고했고, 2월에 국민권익위원장 표창까지 받았다. 그리고 3월 11일로 의무종사 마감을 앞두고 있다가 이 같은 날벼락을 맞았다.

부산병무청은 강씨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일 경우 생산·제조 분야에서만 근무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83조를 어겼다는 입장이다. 이에 권익위는 강씨가 지정부서가 아닌 기획 부서에서 일했던 것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감경처분을 해야 한다고 병무청에 권고했다.

해당 병무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감면대상을 '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기능요원의 종사기간을 연장하는 행정처분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권익위 권고를 거부했다.

한편, 병무청이 공익신고자에게 고발장을 취하하고 업체와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병무청이 업체와 결탁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병무청은 병무청 외 여러 기관에 고발을 한 상태에서 사건을 없었던 것처럼 덮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