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敵 소수횡포 근절해야
쟁점법안 60% 데드라인과 국회의원제명 2/3이상 정족수 철폐 불가피
원내 합의정신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국회의장 직권상정 범위를 천재지변 및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 상태와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을 경우로 한정하여 국회의장의 권한을 제한(제85조)하고,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는 재적 3/5, 60% 찬성이라는 데드라인을 설정(제85조-2)함과 동시에 무제한토론을 허용(제106조-2)함으로서 상임위 기능을 강화한 반면 본회의 표결을 의례화 함으로서 다수결원칙을 버리고 개인의 의사방해와 소수(횡포)지배를 허용하였다.
헌법 제49조에 명시 된 국회표결은“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원칙을 포기하고 국회의원 개인의 무제한 발언을 허용, 의사진행방해를 제도화한 대가로 국회의장석점거금지(제148조-2)와 회의장출입방해(제148조-3)라는 물리적 충돌방지조항 신설에 그쳤다.
국회의장경호권과 상임위원장질서유지권이나 윤리규정이 없어서 강기갑의 공중부양, 김선동의 체루탄 테러, 문학진의 전기톱난동이 발생한 것이 아니듯, 원내 폭력과 범법행위는 해당법률과 국회법의 엄정한 집행으로 방지하고도 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졸속입법으로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그 결과가 18대 대통령에 당선 된 박근혜 정부조직법을 민주통합당이 문화관광체육방송위원회를 이용‘방송공정상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박근혜정부 길들이기 차원으로 52일간이나 지연, 새 정부출범자체를 26일간이나 방해함으로서 무정부상태를 방불케 하는 혼란을 초래 한 것이다.
그렇다고 종북성향 정당이나 의원이 몸싸움방지법이 무서워서 폭력을 자제하고 탈법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동의가 없이는 체포가 불가능하며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징계로 자격심사에 회부 된다고 할지라도 국회법 제142조 ③항 단서조항에 의거 본회의에서 재적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제명이 가능토록 돼 있다.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 체포 특권은 입법권 독립차원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제적(除籍) 표결정족수를 2/3으로 정한 것은 지나친 자기보호로 밖에 달리 해석이 안 된다.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의결 정족수를 보면, 대통령인 경우 재적의석 2/3이상으로 정한 외에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등 여타의 어떤 대상도 재적의석 1/2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유독 국회의원 제명의결정족수만 2/3이상으로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 된다고 본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여야합의로 여론조작과 SNS 부정선거로 당선 된 통합진보당 이석기와 김재연에 대한 자격심사를 앞두고 있다. 오늘 현재 재적의석은 297명으로 제적결의안 통과는 2/3인 198명 +1인 199표라야 하며, 만약 1/3인 99+1인 100명이 부(否)표를 던진다면 이석기 김재연의 제적결의안은 무산되고 마는 것이다.
현행국회법 상 85조-2 쟁점법안에 대한 60% 데드라인 설정으로 다수결원칙을 파괴, 악의적 소수횡포에 무방비로 방치하고 상임위 기능강화로 본회의를 의례화 함으로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돼버린 모순에 대한 보완책과 국회법 142조 국회의원 제명 정족수 2/3 특권 철폐도 동시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제적 의결정족수를 국무총리이하 탄핵대상과 평형성을 고려 재적의석 2/3이상 찬성에서 재적의원 1/2이상 찬성으로 완화만 하여도 의원윤리 확립과 원내폭력 등 범법 방지에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장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