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와 법무연수원, 아산과 진천으로 이전한다
경찰대와 법무연의 이전에 맞춰 매각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
2013-03-24 최명삼 기자
경찰대학과 법무연수원이 의료복합단지와 친환경주거단지로 이전하게 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지난 1년간 경기도, 용인시 등 지자체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여 차례의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활용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됐다.
경찰대는 충남아산으로, 법무연수원은 충북혁신도시 음성.진천으로 ‘15년 까지 이전할 예정이다.
정부는 ‘활용계획이 국토부, 경기도, 용인시, LH, 국토연 등 관련기관간 충실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다른 도시관련 계획수립 등에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해당 지자체인 용인시는 활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고, 국토부, 용인시, LH 공동으로 투자 유치과정을 통해 경찰대와 법무연의 이전시기(‘15년 예정)에 맞추어 실수요자에게 매각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