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대금 억대 피소 엄앵란씨 법적 조치 나선다
변호인 통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강력 대응
엄앵란씨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는 19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일부 매체들에 의하면 마치 배우 엄앵란이 김치공급회사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김치를 공급받고도 김치회사에게 김치대금 1억6,000여 만원을 미지급한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며 “엄앵란씨는 김치공급회사와 김치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니고,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도 아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청파는 또 “엄앵란 씨는 조카가 운영하는 김치판매회사를 돕고자 성명과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이라며 “김치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마치 김치대금을 미지급한 것처럼 김치공급회사가 엄앵란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이러한 내용을 보도케 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밝혀지면, 김치공급회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소송사기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청파는 이어 “평생을 영화인으로서 명예와 신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 온 엄앵란 씨에 대한 왜곡된 내용의 일방적인 보도가 중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명예훼손적인 보도에 대하여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김치공급회사 A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2010년 3월 엄앵란 측에 김치를 제조·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약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면서 “밀린 김치대금 1억 6,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엄앵란과 홈쇼핑 전문업체 주식회사 엄앵란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