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도난 허위신고 후 보험금 수령 미수에 그친 부부 덜미 잡혀
할부차량을 담보대출한 후 대포차량으로 처분하고 허위로 도난신고 후 보험금을 타 내렸던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9일 차량을 매도한 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후 보험금을 노린 부부 정모(33)씨와 김모(30·여)씨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지난 2009년 9월 1일 부인 김씨의 명의로 삼성 SM5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 후 할부금을 내기가 어려워지자 지난해 12월 초 권모씨에게 450만원을 받고 차량을 팔았다.
정씨 부부는 권씨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
그러나 정씨는 지난해 12월27일께 울산 남부경찰서 야음지구대를 방문해 전날인 26일 오후 7시에서 11시께 남구 여천동 모 스크린 골프 주차장에서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정씨는 지난 6일 울산 남부경찰서 형사과에 출석해 담당 경찰관에게 "차량 도난이 맞는데 왜 조사 하느냐, 빨리 찾아 달라."고 도난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들 부부가 대출할부금을 납부하기 어렵게 되자 지난 1월28일 도난차량 보험금 1천40만원을 청구했다가 수상하게 여긴 담당 경찰관의 끈질긴 수사 끝에 범행사실을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인력 낭비는 물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범죄피해를 당한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향후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이들의 수법으로 미루어 여죄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