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한국교통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발표
보직수행경비 및 교수 연수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연구비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 부적정한 사례 다수 적발
2013-03-19 최명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2012.11. 26.-12.7. 한국교통대학교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지난1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한국교통대학교는 교육공무원 휴직 허가 부적정, 기성회 직원 정원 관리 및 채용 부적정, 보직수행경비 및 교수 연수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출석 미달자 학점 부여, 출장여비 중복 수령 및 연구비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 부적정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주요 지적으로는▲교수 휴직 허가 부적정▲기성회 직원 정원 관리 및 채용 등 부적정▲출석 미달자 학점 부여 및 출석부 관리 부적정▲출장여비 중복 수령 및 연구비 법인카드 사용 부당▲보직수행경비 및 교수 연수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등으로 관련 법령과 다르게 보직수행경비 및 교수 연수회 참석수당 지급 업무를 처리한 총장 등 보직자 4명에 대해 “경고”, 업무담당자 5명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부적정하게 지급한 교수 연수회 참석수당 122,550천원은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세입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보직수행경비는 일반회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기성회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지급을 중단하도록 “통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