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소방본부, 봄철 산불예방 홍보에 나서
산립인접지역서 논ㆍ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행위 등 자제 당부
2013-03-18 한상현 기자
세종시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가 올해 들어 15일 현재 세종시 관내 11건의 임야 화재가 발생, 3.13㏊에 달하는 면적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산불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 홍보에 나섰다.
18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100m 이내)에서 쓰레기 등 불필요한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한해 농사준비를 위한 소각은 마을공동으로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실시해야 한다는 것.
특히, 소방본부는 농촌에서 논ㆍ밭두렁 태우기를 하면 병해충 방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논ㆍ밭두렁 태우기는 해충을 방지하는 효과보다 병해충의 천적을 더 많이 죽여 논ㆍ밭의 방제효과를 낮춘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산림이나 인접한 논ㆍ밭 주변에서 소방관서에 사전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의해 산림 인접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논ㆍ밭두렁을 태울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
이창섭 소방본부장은 "논ㆍ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자제해 달라"며 "주위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산불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