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 심어줄 방침
2013-03-15 양승용 기자
지난 1~2월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4일부터 시작된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은 12월말까지 주1회 간격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체납정보가 탑재된 PDA기기를 이용하여 군 전역에서 주차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청양군 자동차세 이월체납액은 전체 지방세 이월체납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군의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일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된 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전자납부나 고지서납부를 통해 체납금액을 전액납부한 후 번호판을 반환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세금이 체납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방침이며, 체납된 번호판이 영치되어 경제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밀린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