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도박게임 제공 PC방 업주 검거

2013-03-15     김철진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무등록 PC방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게임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170만원 상당을 챙긴 A모(51·충남 아산시)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검거 했다고 3월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초순 경부터 아산시 ○○동에서 무등록 PC방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도박 바둑이·맞고·포커 등 ○○게임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해 17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컴퓨터 본체(5),모니터(5),체리마스터2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이에 앞서 3월6일 아산시 ○○동 소재 ○○게임장 업주 B모(59)씨를 준수사항 위반으로 단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