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 운행 시 형사처벌 받는다
자동차 이것만은 꼭 알고 탑시다
2013-03-14 송남열 기자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무보험 운행사건 처리건만 1,394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기소 307건, 기소중지 276건, 범칙금납부 158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무보험 차량운행의 적발은 전국의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 중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된 차량을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아산시로 800여건이 통보되고 있다.
아산시는 의무보험 가입 안내문을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운행된 자동차의 운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사항 등 처벌규정을 기재한 우편물을 발송해 홍보하고 있다.
또 무보험차량 운행이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인식하고 5명의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 되어 무보험 차량운행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적 처분을 함으로써 자동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보험차량 운행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송치되고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반드시 보험가입 후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명확히 가져야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