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어린이통학차량 법규위반 단속

2013-03-13     김철진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중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예방과 새정부 국정과제인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구현을 실천하고자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을 집중단속한다고 3월12일 밝혔다.

단속내용은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에 보조교사가 동승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어린이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7만원(승합차 기준)을 처벌 받는다.

또 어린이(13세미만)를 교육하는 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그 운영자와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1월16일 오후 6시:25분경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서 유도 학원생(9)이 학원차량에서 보조교사 없이 내려 차량 옆으로 걸어나오다가 차에 치어 사망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