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 결혼 이주여성 운전면허교실 운영

2012년 이주여성 33명 면허시험 치러 21명 합격

2013-03-13     김철진 기자

청양경찰서(서장 조영수)는 결혼 이주여성들의 권익증진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3월 11일부터 2개월간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한다.

운전면허 교실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청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베트남어·영어 등 각국의 언어로 만들어진 교재와 이주여성 통역사의 협조로 교육을 실시한다.

조영수 서장은 “앞으로도 운전면허·범죄예방교실 등 외국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해 이주여성 등 외국인들이 한국사회 조기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밝혔다.

한편 청양경찰서는 지난 2012년에도 이주여성 대상 운전면허교실을 운영, 33명이 면허시험을 치러 21명이 합격하는 높은 성과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