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개정 경범죄처벌법 홍보
3월22일 개정·시행되는 경범죄처벌법 홍보 및 계도 활동 추진
2013-03-11 김철진 기자
이번에 개정되는 경범죄처벌법은 시대변화에 따라 가벌성이 감소한 범죄인 굴뚝 등 관리소홀,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뱀 등 진열행위, 비밀춤 교습 및 장소제공 4개 조항이다.
이번에 다른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정신병자 감호소홀, 금연장소 흡연 2개 조항은 폐지됐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타인의 지속적인 괴롭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위반 행위 조항을 신설,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그간 법집행에 어려움이 많았던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해 주거불명 관계없이 현행범체포가 가능해졌다.
한편 이재승 서장은 “새롭게 신설되는 경범죄처벌법에 대해 관계기관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겠다"며 "소속 경찰관들의 정확한 법률 숙지로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