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12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교육
소방안전 교육교육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2013-03-11 김철진 기자
이번 소방안전교육은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및 화재발생시 대응요령, 피난안내도 비치와 피난영상물 상영, 응급처치법 등을 실시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과 실제 화재발생을 사례로 든 현장중심의 사실적인 교육도 병행한다.
신규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실시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산소방서 방호예방과(041-538-0322)로 문의 하면 알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