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주119안전센터,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독려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부과

2013-03-09     김철진 기자

순천소방서(서장 이기춘) 승주119안전센터(센터장 김길중)는 3월7일 지역 다중이용업소를 찾아‘화재배상 책임보험’가입을 독려했다.

최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돼 2월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개정에 따라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2월23일부터 법이 적용, 2015년 8월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이에 2월23일부터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시작해야 하며,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영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이날 승주119안전센터 소방대원들은 다중이용업소를 직접 방문해 영업주들이 보험 미 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 무가입에 대해 설명하고, 가입 안내문을 전달했다.

김길중 센터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발생 때 영업주의 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과태료가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