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 농촌지역 상습 절도 30대 주부 검거
2013-03-06 김철진 기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낮 1시 30분경 예산군 오가면 ○○리 소재 C모(여·56)씨가 집을 비운사이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인 금반지 2개(시가 6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 해 12월24일부터 약 1개월간 주인이 외출한 빈집을 골라 4회에 걸쳐 금품(168만원 상당)을 훔치고, B씨는 훔친 금품인줄 알면서 이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농촌에 거주하며 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을 골라 노인들이 외출을 하는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으로 들어가거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콜택시를 이용해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