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밭ㆍ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ㆍ접수 받아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밭농업은 이달 23일, 친환경농업은 31일까지 신청해야
2013-03-05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존해 주기 위한 밭농업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불제 신청ㆍ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5일 공주시에 따르면, 신청서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접수해야 하는데, ▲밭농업직불제는 이번 달 23일까지,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이번 달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것.
▲밭농업직불제는 1㏊당 40만 원이 지원되며, 지원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가운데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마늘, 양파, 조사료 등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이 지급된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기간내에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기관의 이행점검과 적합 확인 후 대상농가로 확정된다.
지급대상 농가로 확정되면 논의 경우 유기인증은 ㏊당 60만 원, 무농약 인증은 40만 원, 저농약 인증은 21만7000원, 밭의 경우 유기인증은 ㏊당 120만 원, 무농약 인증은 100만 원, 저농약 인증은 52만4000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