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역정보화 제도적 기반 다진다

2013-03-05     송남열 기자

아산시가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는 지역정보화 정책 수립 추진체계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아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관련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법명을 ‘아산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정보화위원회와 정보화책임관 운영을 현실화하는 한편, 분야별 정보화 추진 등 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아산시 지역정보화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다진다는 방침이다.

길영복 정보통신과장은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을 의뢰하는 등 입법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