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

2013-03-05     송남열 기자

대법원은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제적등ㆍ초본을 지난 3월 4일(월요일)부터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하고 있다.

그동안 민원인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신청을 해야만 했으나, 대법원은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을 포함한 총 12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했다.

집이나 직장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면 된다.

발급신청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만 가능하고 수수료는 무료이다. 발급시간은 평일(월~금) 08:00~20:00, 토요일은 08:00~14:00까지 제공되며 일요일은 발급이 중단된다.

인터넷 발급으로 국민편의증진, 시간적ㆍ경제적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