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 음주운전자 신고 강원도내 첫 사례
포상금, 운전면허 정지수치- 5 만원, 운전정지 취소수치 - 10만원
2013-03-04 김종선 기자
2013년 3월1일 새벽 1시34경 112를 통해 원주 태장동 동보렉스아파트 앞에서 중앙동 방면으로 음주의심차량이 이동 중이다는 신고 접수, 피의자의 도주로 역 추적중 편의점 앞 노상에서 중앙분리선을 침범하여 유턴 운행하는 차량 발견하고 약 50여 미터를 추적 후 검거하였다.
운전자는 혈중 알콜농도 0.212%로 면허취소에 해당된다.
※ 원주지역 음주운전 차량 신고 건수 : 2013년 3월 1일부터 9건, 포상금 지급절차에 의해 지급 예정임.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제 시행
가. 시행일자 : 2013. 3. 1(금) - 8. 31(토) 「6개월간」
나. 신고보상금 지급
○ 지급 기준
- 운전면허 정지수치(혈중알콜농도 0.05% - 0.09%) ⇒ 50,000원
- 운전면허 취소수치(혈중알콜농도 0.01%이상) ⇒ 100,000원
○ 지급 대상
112 종합상황실 신고 접수된 경우에만 지급
○ 지급제외
- 교통사고(사고처리여부 불문), 골목길 등 주․정차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경우
※ 직접 운전중인 것이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지급(신호대기 중 잠을 자는 경우는 지급)
-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