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펼쳐
반포면 온천ㆍ학봉리 도로개설, 주민체육시설 설치 등 최근 3년간 18억 원 투입
2013-03-04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개발제한구역인 반포면 송곡ㆍ온천ㆍ학봉리 일원에 대한 '주민 편익사업'을 추진한다.
4일 공주시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소나마 이를 해소해 주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시는 '주민 편익사업'의 일환으로 학봉리 내 도로(중로1-45호) 개설을 위해 15필지 3569㎡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개설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온천리에는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의 정비를 위해 사업비 6억 원을 투입, 토지보상과 실시설계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도에 송곡리의 소하천제방 1066m 정비와 온천리 산책로 1375㎡를 조성한 바 있는 시는 지난해에도 송곡리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온천1리 주민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등 최근 3년간 18억 원을 투입, 개발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도시재생과 김대환 도시계획담당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편의를 위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식생과 경관이 빼어난 계룡산을 잘 보전해야 하는 명제도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개발행위는 계속적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공주시의 개발제한구역은 총 10.794㎢로 국립공원 계룡산을 중심으로 반포면 송곡ㆍ온천ㆍ학봉ㆍ하신ㆍ공암리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 지역은 지난 1973년 6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